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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의 양육 책임 국가가 책임져라”

“여성의 일 할 권리, 직업 선택 자유, 모성권과 아동권 어느 하나 보장 못 받아”

자료=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여성 시민단체가 ‘성평등 복지국가 개헌’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과 육아노동, 간병노동과 같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복지국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성평등 개헌 △복지국가 개헌 △아동권과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상 명시다.

현재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있고, 공무원의 경력단절 비율과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자발적 퇴사 즉 사회적인 부당해고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 시 경력단절 비율은 공무원 11.2%, 민간기업 종사자 49.8%, 비정규직 71.1%에 달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 75%, 민간기업 종사자 34.5%, 비정규직 1.9%로 엄마의 직업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차별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초저출산율 국가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의 일 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모성권과 아동권 어느 하나 보장하지 못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과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의 인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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