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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유통재벌 탐욕 멈춰라”

최근 복합쇼핑몰 매니저가 ‘365일 강제영업’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정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규탄에 나선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의 입점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체 동료들은 사망한 매니저가 ‘하루라도 쉬고 싶다’며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의무휴업 제도(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시행중이지만,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 또는 면세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제도가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결코 위배되지 않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중소상인단체·가맹점주단체·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8일 오후 2시에 앞서,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에서 △ 의무휴업 제도의 합헌 결정을 요구하고 △ 위헌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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