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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나서

2009년 이후 119개사 폐업, 피해금액 1800억원 추산

자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자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거래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행태 ▲공사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인원의 추가 채용을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증원에 따른 보상금 약속은 추후 이행하지 않는 관행▲하청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거부하면 다음 계약에 인센티브를 보충해 줄 것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자금 부족을 호소하면 대우조선 관리자가 대출브로커까지 알선하기도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낮은 단가에 견디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기존 업체를 정리하고 새 업체를 모집하고 새 업체에 기존 업체의 직원을 이직시켜버리거나 ▲기존업체를 인수 받은 협력업체에게 대우 측이 회피한 전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떠안기고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정산합의서라는 형태의 계약서를 추가로 받아 법적 시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기도 하는 등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는 2014년 이후 72곳으로 피해금액은 총 1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2009년 이후에만 119개사가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협력업체 피해 당사자 및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과 함께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며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조선업 가장 일선에 있는 협력업체 및 하청 노동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선업계에 만연한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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