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예산 삭감 뒤 용역계약 7건…재무과 계약 시스템·계약심사·일상감사도 안 거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별도 용역 예산 없이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182억원이 넘는 용역계약 7건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과정에서 재무과 계약 시스템과 계약심사·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았고, 용역비를 추후 부담할 공동사업시행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기 현 서대문구청장은 자체감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 요구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허선경 의원은 의회가 관련 예산 11억원을 전액 삭감한 뒤 별도 용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 추진단이 재무과 계약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용역은 총 7건으로, 계약금액을 합하면 182억원을 넘는다. 박기철 서대문구 도시정비국장은 이 같은 계약 경위를 인정했다.
![서대문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위치도. [사진=서대문구]](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d4746310beb1e.jpg)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박 국장은 구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을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동사업시행자가 추후 지급’하도록 한 조건이 담겼다.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SH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국장도 SH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대해 “공동사업 시행에 대한 명확한 MOU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SH공사로부터 사업 참여 의사가 담긴 공문을 받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예산도 없고, 낼 사람도 없는데 182억에 계약을 했다? 외상이지 않습니까?”라며 계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예산 편성과 배정 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재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비용 부담 구조를 고려해 구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계약 문제가 자신의 취임 이전에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나온 태스크포스(TF)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감사과에 자체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들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고발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체감사에서는 별도 용역 예산 없이 182억원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재무과 계약 절차 및 계약심사·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판단 근거, 공동사업시행자 확정 전 체결된 계약의 대금 부담 문제 등이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2억원은 용역계약 7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아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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