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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SDI 울산, 노사협의회 운영 법 위반”…근로자위원에 금품 지급 적발

삼성SDI 울산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근로자위원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개선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11일 삼성SDI울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측에 밝혔다.

울산지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활동비, 경조사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위원들만의 워크숍을 지원하는 등 보수 성격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위원 비상임·무보수 원칙 위반 확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9조 제1항은 협의회 위원이 비상임, 무보수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근로자위원에게 전임 활동을 보장하고 금품을 지원한 행위는 근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근참법 제6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수는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상위 고과를 부여하고 진급까지 시켰다는 지적이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측으로부터 나왔다.

고과는 현장 작업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임에도, 전임 활동으로 인해 현장 투입이 없었던 근로자위원들이 높은 고과를 받아 승진했다는 내용이다.

■ 노사협의회 사무실 3곳, 노조 사무실은 사외 1곳

사업장 내 사무실 설치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사측은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사내에 3곳 설치했으나,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사무실은 사업장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사외에 1곳만 설치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김성용 지회장은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도록 노조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개선을 지시하고, 오는 31일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사협의회 운영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의 노사관계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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