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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12.3 비상계엄 선포 70일… 시민들 헌재 앞서 '윤석열 탄핵 판결 촉구'
2025. 2. 21.(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70여 일간 광장의 외침, 헌재는 응답하라

21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 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종북 세력 척결’ 명분 계엄 선포… 국회, 언론, 의료인까지 통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하겠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상황과 계엄선포 사유 간 인과관계를 전혀 성립시키지 못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헌법 파괴적 계엄선포’라고 비판했다.

‘6시간 내란’ 궤변… 헌재 협박까지, ‘반민주적 행태’ 심각

다행히 국회 담장 밖에서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나섰고, 결국 계엄군을 돌려세우며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부정선거’, ‘종북세력’ 등의 주장을 펼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세력과 극우 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헌재, 조속히 윤석열 파면해야

과거에도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의 힘은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적 위기도 시민들의 힘에 의해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설립 이후 여러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정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계엄선포로 인해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외압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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