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이 판단됐다.

한전산업개발은 6일 공시를 통해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르면,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와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항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피의자인 홍○○ 씨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전산업개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1990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2003년 민영화됐으며, 2010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