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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청년 1인가구 올해 290호 공급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1호(신림동) 시공 전후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필드]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非)주택을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다.

셰어하우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청년 1인가구에게 최장 6~10년간 시세의 80%의 임대료로 올해 총 290호가 공급된다.

시는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40호(2개 동)를 공급한 데 이어 물량을 7배로 확대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늘려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 사업모델이다.

주거관련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지은지 15년 이상 된 비주택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 후 청년 1인가구(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최장 6~10년 동안 시세 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는 사업기간(6~10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60%~80%(최대 1.5억 원~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서울시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8년, 3% 이하)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좁은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커뮤니티 공간(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적절히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변신시켜 신개념 1인가구 주거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이다.

매입·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접수(서울시 주택정책과)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공급해나가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