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제도 허점 드러나…집배원 과로 실태 심각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이날 집배원 장기 겸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가저축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연가 저축일은 1인당 평균 8.6일에 이른다. 본부는 “최대 80~100일까지 쌓인 사례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배원이 미사용 연가를 퇴직 시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4-5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책임지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겸배는 병가나 연가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같은 팀 동료가 해당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이 겸배를 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료의 퇴직을 축하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부는 “연가 사용률이 낮다는 것은 현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집배노동자의 겸배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초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겸배로 인해 집배원의 평균 업무 시간이 1시간 47분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광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행복 메신저인 집배원의 저축된 연가는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해가 갈수록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겸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배원 1인당 평균 8.6일, 누적 총 연가일수가 14만 806일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정년 퇴직자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불용 처리한 인건비가 550억 원이 넘는다. 현장에는 집배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남은 집배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더 어렵다.”며 집배원의 안전과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관철 투쟁과 현장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정원 경인지역본부장은 “집배원의 연가 저축은 심각한 장기 겸배를 초래하고,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하며, 장기 겸배로 인해 현장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서비스 침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집배원의 겸배 문제 해결과 연가 사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국정감사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