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원 판결 환영… “부당한 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노동부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로 노조 부패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노조에 회계장부를 포함한 운영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류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응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노조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등이 끝까지 거부하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행정청의 ‘사무소에 대한 검사’ 거부·방해·기피 벌칙 규정을 활용해 노조들에 과태료를 지난해 4월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7년에 폐기된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넘어선 자료 제출 요구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에서 행정관청의 보고제도와 조사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행정관청의 출입 및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제한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14조가 규정한 서류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독권을 발동해 노동조합을 조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시정명령과 부당한 행정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