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우종창씨(6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23일 법조계에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에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6만회를 넘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우씨의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언론인의 사실 확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