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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하청노동자들 고통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직 노조탄압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 없이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을 이유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손해액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업 기간 동안 조선소의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하청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은 하청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계속된다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에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박완수 도지사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화오션이 470억 손배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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