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1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안은 모두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집적되고 활용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이미 임상3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기존 법안을 더욱 규제 완화해 임상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줄기세포 등 치료제를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할 수 있게 하고, 질환도 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병에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제2, 제3의 인보사 가짜 약 사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두 법안은 모두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민영 보험사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하는 것이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제약 대기업들과 주식시장에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두 법안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