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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2023. 11. 21.(화) 오전 10시 30분,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1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안은 모두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집적되고 활용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이미 임상3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기존 법안을 더욱 규제 완화해 임상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줄기세포 등 치료제를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할 수 있게 하고, 질환도 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병에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제2, 제3의 인보사 가짜 약 사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두 법안은 모두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민영 보험사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하는 것이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제약 대기업들과 주식시장에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두 법안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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