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정치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정”

자유한국당 “구속영장 유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윤 대변인은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대선주자도 이날 “검찰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순리이자 상식이다”며 “아울러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