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무위 전체 의원에 친전…“삼성생명법,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이 규정으로 혜택 보는 회사는 바로 단 한 곳, 삼성생명 뿐”
“박용진이 정무위에 있는 이유…모두 다 아는 불법과 특혜, 이제 끝내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지난 7일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고 “삼성생명법 처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금융시장 공정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친전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편중되서 그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바로 보험업권에서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소유)는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데 자산운용 규제의 전제가 되는 자산운용 비율 산정방식은 보험업법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으로 혜택 보는 회사는 바로 단 한 곳, 삼성생명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려 6년 반 동안 역대 금융위원장 모두가 보험업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4차례에 걸쳐 법 개정 이전에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필요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직 보험업권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보험업법을 직접 개정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불법과 특혜로 딱 한 사람, 이재용 회장만 지배구조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박용진이 정무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이제 IFRS17 도입 때문에라도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6년 반의 외침을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다. 차라리 유치원 3법 입법이 더 쉬웠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0대, 제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원회 공식입장은 삼성생명의 단계적‧자발적 해소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이제 이재용 한 사람을 위한 혜택이 아닌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할 때이다.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