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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청-(주)대구텍’ 유착 의혹… 근로감독관 강제 교체 후 뒤바뀐 산재판단

지난해 ㈜대구텍 하청 일용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사망
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지청장이 반대 의견으로 압박
대구텍 대표 소환조사 막고, 감독관 강제 교체 후 산재 불인정으로 판단 번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 노동부 감사관실도 재조사 명령
노웅래 “지방노동청과 대기업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 정식 고발해야”

지방 노동청과 지역 대기업간 유착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텍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 서부지방노동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청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당초 산재로 인정했던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구텍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최초로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재로 판단하고, ㈜대구텍 대표이사를 소환조사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환조사 보고도 하기 전에 어디선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청장이 담당 근로감독관을 불러,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조사를 저지시켰다. 또한, 자신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시하여 담당관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의견을 굽히지 않자, 사건을 맡은지 두달만에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까지 시켜버리고는 결국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사종결을 시켰다. 결국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대구텍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조차 잘못된 판단임을 시인하고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 서류 등을 근거로 산재로 인정하고, 현재 유가족에게 산재급여를 지급중이다. 또한 해당 내용을 조사한 노동부 감사관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청장이 무리한 압력을 행사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재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하 직원에게 잘못된 판단을 강요하고, 강제로 교체까지 하면서 기업에게 특혜를 준 前 대구서부지청장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 조치만 내리고 마무리 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수사중에 강제로 교체한 후, 당초 판단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꺼내놓은 것은 명백히 조작된 수사 결과라고 밖에 볼 수없다” 며, “특히 지청장이 보고도 안 받은 상황에서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을 어떻게 알고 저지했는지를 확인하면, 업체와 노동청의 유착이 전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과 권리방해를 통해 성실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지청장에 대해서 경고만 하는 것은 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 지방청과 지역 토착 기업간 유착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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