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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피톤치오 ‘편백 살균제’ 사용금지 ‘무독성’ 문구 사용 중… “환경부, 소비자 건강·환경 위해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인체 독성 나타낼 수 있어
‣ 피톤치오·닥터내추럴·바이오미스트, 표시·광고 위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일상화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가운데 일부 제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물체 표면 및 환경의 살균·항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뿌리는 살균제’ 28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조사결과, 살균제 28개 제품 중 6개(21%) 제품이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독성’ 문구는 1개 제품이,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는 5개 제품이 표시·광고를 사용 중이었다.

사용금지 ‘무독성’ 문구를 표시·광고한 제품은 피톤치오 ‘편백 살균제’다. ‘환경친화적’ 문구를 사용한 제품은 닥터내추럴 ‘닥터내추럴 닥터세군’, 바이오미스트 ‘바이오미스트 올인원 세균지우개’, 네이처러브메레 ‘뿌리는 살균소독제’, 숲에서 ‘피톤피드 살균제’, 꾸멜 ‘EM 살균 탈취 스프레이’로 확인됐다.

또한, 28개 제품 중 22개(79%) 제품은 ‘순수’, ‘안전한’, ‘저자극’, ‘안심’, ‘착한’ 등 화학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의 유해성이 낮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바로잡아야 한다. 환경부는 건강과 환경에 오해를 유발하는 유사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가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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