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위공무원, 내 손으로 수탁기관 지정하고 명예퇴직 후 해당 민간기관 대표로
김주영 의원 “업무 연관성 높은데 통계청 규제 부재 … 전관예우,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사업 관련 수탁기관을 결정한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해당 민간기관의 대표로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018년 10월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한국통계진흥원을 2019년부터 5년간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당시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통계청 고위공직자들이 한국통계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통계사무위탁심의위 위원장으로 통계진흥원 수의계약을 심사한 당시 통계청 차장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통계진흥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같은 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역시 지난해 통계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뒤 올해 1월 그 후임으로 통계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또 다른 사업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계정보원의 수장 역시 당시 통계사무위탁심의위 심사위원이었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고위공직자의 수탁기관에 대한 전관 취업 의혹이 지적이 됐으나, 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취업이 이뤄진 것이다.
통계청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한국통계진흥원과 약 354억원 규모의 위탁계약을 맺어왔다.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이후 위탁사업 규모는 2019년 48억원에서 2022년 현재 58억원으로 20.8%나 상승했다.
김주영 의원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당사자가 퇴직한 뒤 해당 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전관예우 형태로 취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