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동물학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87건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 7,547마리였으며, 2019년 13만 5,791마리로 가장 많았다. 동물 종류별로 ‘개’ 8만 4,723마리(71.6%), ‘고양이’ 3만 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으로 많았다[표2].
이처럼 학대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당국의 온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동물학대죄 신설 이후 수 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 강화되고 있지만[표4],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세지만 경찰의 송치(2016년 68.2% → 2021년 60.0%), 법원의 자유형 선고(2019년 8.3% → 2021년 4.7%) 비율은 감소세에 있다[표3][표3-1].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법정형 강화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작년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판결 선고 건수가 99건(약식명령 제외)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2021. 6. 7.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밝히며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신정훈 의원 질의에, 양형위원회는 “향후 양형사례의 축적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물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