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용인 지역신문 Y일보 A 대표 ‘분구 비리 의혹 기사 삭제’ 지시… A 대표 “이럴땐 딜을 해야돼”
용인시 기사 삭제 후 용인일보에 1월 첫 광고 집행 110만원
경기도 지역신문과 용인시가 부정적인 기사 삭제 대가로 행정 광고와 맞바꾸는 ‘관언유착’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사 대표 A씨가 사주로 있는 지역신문이 용인시 분구 찬·반 설문조사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기사를 지난해 9월 말 보도한 후 기사를 삭제했다.
삭제 과정에서 A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아니야 내려도 괜찮아. 이럴때 딜을 해야돼. 공무원들이 쫒아 오고 난리가 났다”는 등 기사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다.
당시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해당 기사 삭제 후 기사 작성 권한을 뺐기고 사실상 해고됐다.
9일 뉴스필드가 입수한 Y일보 A 대표와 같은 지역신문 편집국장 B씨와의 녹취 파일은 보도 직후인 지난해 9월30일 저녁 6시30분 경 녹취된 내용이다.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B 국장 “ㅇㅇ에게도(용인시 홍보과장) 경고를 준건데, 얘네 못알아 먹은 것이고 이 정도면 건들면 안될 것 같은데요?”
A 대표 “아니야. 내리셔도 괜찮아. 지금도 누가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화요일 점심에 보자고 했다. 내가 충분한 얘기를 했다. 애들이 말귀를 알아 들었으니까 내리셔. 이럴땐 딜을 해야돼.
B 국장 “이 문제면 Y일보 큰일날 것 같은데”
A 대표 “큰일 없어. 걱정 하지마”
B 국장 “지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닌것 같아”
A 대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났지. 얘네들이 제스쳐를 취하면 우리가 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기사는 당일 삭제됐고, 이 기사를 취재 후 작성한 기자는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해고된 C 기자는 “기사 삭제 후 편집국장으로부터 용인시 홍보과장을 만났다고 들었다. 시로부터 1년 광고를 받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저에게 통지했고, 기사 작성 권한을 뺐기고 사실상 해고됐다”고 말했다.
실제 뉴스필드가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용인시는 2022년 이전에는 용인일보에 광고집행이 전무했으나, 올해 1월 110만원 광고를 집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사 삭제 대가는 전혀 아니다”며 “용인일보 기자가 용인시를 출입하고 있었고, 설립 2년 이상, 보도자료 보도 개수 등 실적을 보고 집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실적으로 보고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삭제된 기사 제목은 ‘[단독]백군기 용인시장 분구 설문조사 동별 찬·반 결과 개입 논란… 핵심 공무원 백 시장 동 주민 소속 누락 지시’이다.
이 기사는 현재 개인 블로거 들에게 공유돼 확인이 가능하지만, Y일보에서는 기사를 볼 수 없다.
기사의 핵심 요지는 용인시가 주민간 갈등이 예상되는 분구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구 당위성이 입증됐다는 취지의 ‘주민 66%가 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분구를 찬성하는 구에 위치하는 구민들이 설문조사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용인시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모집단 누락 배경에는 백군기 시장이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용인시 분구 추진 실무 직원의 증언도 나와 있었다.
용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주민 66%가 분구 찬성’에 누락된 설문 참여 모집단은, 확인 결과 분구시 상대적으로 부동산 상승 등 이익이 예상되는 신설 구성구민 3만5881명, 그에 반하는 지역인 기흥구민 2만3885명 등 구성구 주민이 1만여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저도 기흥구 전체 44만여명 주민 중 약 14%(5만9766)만이 참여한 결과다.
그러나 실제 기흥구 주민은 22만3677명으로 구성구(21만7158) 보다 1만여명 더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결과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모집단 누락 배경에 용인시 분구 추진 실무 공무원은 Y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인시는)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입장에서는 다 오픈하고 싶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은 이거 또 우리가 갈등을 또 하나 만들어주는 결과다”라며 동별 찬반 결과를 누락 시킨 배경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Y일보는 삭제된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뉴스필드는 Y일보 A 대표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연락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5일 기흥구 광역분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분구 논란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최초이며, 분구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없는 졸속 분구 추진과 편파적 설문조사의 불공정함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
「[단독] 경기도 용인 지역신문 Y일보 A 대표 ‘분구 비리 의혹 기사 삭제’ 지시… A 대표 “이럴땐 딜을 해야돼”」관련 본지는 지난 2월 9일자 「[단독] 경기도 용인 지역신문 Y일보 A 대표 ‘분구 비리 의혹 기사 삭제’ 지시… A 대표 “이럴땐 딜을 해야돼”」 제목의 기사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용인시가 해당 지역신문에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등 ‘관언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행정광고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보도건수 등 언론사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기사 삭제 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용인시는 기사삭제에 따라 향후 1년 간 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