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수백억 사기 논란… 피해자 측 사기 판매 정황 제기
신한금융투자가 약 250억원 규모로 판매한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Wrap·미국소상공인대출)’ 상품이 환매 연기되면서 ‘사기 판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 라임·옵티머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은행과 증권사, 투자사들이 ‘단순 판매’에 그쳤다며 변명한 상황과 달리, 신한금투의 펀드랩은 회사가 직접 기획 및 심사, 운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만 했던 여타 사모펀드와 전혀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상품 판매 당시 신한금투가 약속한 ▲특수목적법인(SPV)의 자산에 정상 대출(Performing Loan)만 포함 ▲부실 채권(NPL)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실 채권 발생시 5영업일 이내 현금이나 정상채권으로 교체한다는 조건이, 최근 편입 채권 145건 가운데 142건이 부실 채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사기 판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 과정은 이러했다.
신한금투의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펀드’ 운용관리로 선취수수료까지 떼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상품’이라며 회사의 랩 운용부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WBL 안전한 담보’가 있는 안전성을 강조한 상품으로 안내됐다.
당초 안내된 수익률 8.32%와 만기 전 아무 문제없다던 펀드 랩(Wrap)은 만기 10일 전 ‘상환연기’가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상환연기를 3번이나 끌면서 수익율은 현재 -70%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신한금투는 향후 상품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어도 소송 조차 못하는 사적화해를 투자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신한금투는 “충분히 상품 설명을 잘했으며, 사적화해를 하지 않으면 손해는 투자자들의 몫이다”고 잘라 말하며 더이상 언론대응은 피하고 있다.
신한금투가 이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 및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필드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담긴 인터뷰를 싣는다.
피해자 측은 18일 뉴스필드에 “신한금투는 판매당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팔았다”며 “이 조건이라면 누구든 투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다른 하나은행 라임 옵티머스는 판매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상품은 신한이 랩운용에 심사까지 하고 있다면서 판매했다”고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적화해 개인 배상율은 회사에서 돈을 주고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며 “회사가 배상총액을 결정해 주면 나누어 배분하는 작업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는 법무법인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회사에 제공했고, 회사가 매우 큰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는 곳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법무법인이다”고 지적했다.
Q. 코로나19 때문에 환매연기가 되었다고도 한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닌가?
A.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서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상품이 부실이 발생하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면책을 노렸으나,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은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동일한 WBL의 기초자산으로 운용했던 ‘교보증권 글로벌M 사모펀드’가 만기일이었던 2020년 3월 이미 98% 부실채권으로 환매 연기되었고, 신한은행에서 3월에 환매연기를 단행했다는 것은 WBL의 기초자산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2019년부터 부실발생이 누적되어 급기야 3월에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3월 신한은행의 환매연기가 없었다면 내외부적으로 합리화 또는 자기도피의 수단으로 코로나19로 핑계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미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내부심사의 부실과 판매당시부터 부실채권의 존재, 약탈적기업인 WBL사 선정, 도관체(conduit·은행들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법인)로만 이용한 국내운용사 등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부실한 운용, 허술한 내부통제 등으로 결국엔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 당시 핵심설명서의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 표현 관련해, 회사는 이 표현에 대해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단정해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회사 측 해명에 대해?
A. 어느 문서든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특별한 기호(※,< >)등을 사용하거나, 검정 글자색과 다르게 붉은색, 파란색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했던 핵심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강조표시 기호와 붉은 글자로 표현을 해놓고, 뒤에 추구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억지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농산물에 <유기농 채소와 재배>를 추구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유기농 채소와 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몸에 해로운 많은 농약을 썼다는 것으로 어느 소비자가 판단하겠는가?
회사는 이렇게 다급하고, 자기도피를 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은 회사임이 드러났다.
이것이 사기행위이고, 기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Q. 회사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자발적 사적화해를 하고 있고, 고객들도 90% 정도 사적화해 신청서인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A. 고객들과 영업직원(PB)들이 함께 날인해서 회사로 제출하라는 <사실관계확인서>의 질문은 그 동안 고객들이 본사 Wrap 운영부의 과실을 조사하여 밝힌 20여가지의 ‘회사의 과오’ 대해서는 전혀 없고, 오로지 고객과 영업직원과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계없는 <사실관계확인서>의 질문으로 상품을 회사 판매직원의 과오로 만들어 <불완전 판매>로 몰아 애초 상품의 기획, 관리, 운용의 부실을 야기시켰던 본사 랩운용부는 상관없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판매직원(PB)들의 강한 불만제기가 있고, 편협된 질문의 내용에 답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들이 회사에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사실관계확인서>의 질문은 고객들이 상품을 가입할 때 받은 <핵심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회사는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기한을 2021년 10월22일~10월29일로 연장하고, 이를 다시 11월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율 관계는 내년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아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제출했다.
회사는 고객들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회사 랩운용부의 과실>을 제기해도 이를 무시하고 고객도, 내부직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사적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사적화해를 시도하는 상품의 구성은 <랩상품 1개, 신탁상품 4개, 일반펀드5개> 등 모두 10개로 상품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정도는 ‘랩>신탁>일반펀드’로 자발적 사적화해의 미명아래 100% 운용책임이 있는 랩상품을 일반 펀드들과 섞어서, 배상율이 적은 불완전판매(PB들의 잘못)로 몰아가 사적화해를 함으로써 ①회사는 적은 예산으로 문제상품을 해결하고 ②회사책임이 100% 있는 랩상품과 상대적으로 높은 신탁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적화해로 마무리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 제재를 피하겠다는 의도.
따라서 피해고객들은 회사로부터 개별적인 간접협박(이번 사적화해를 하지 않으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자산매각도 1년 연기되었고, 법적소송으로 가면 회사는 반드시 3심까지 갈거니 3~4 년이상 걸리니 잘 판단해라)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①개인별 배상율 파악 ②이번 배상율을 Base Line로 삼아 앞으로 회사에 대해 다툼을 할 생각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사적화해>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피해자들은 뉴스필드에 “사적화해 사실관계확인서는 고객도 답을 못하는 설문이고, 상품설명서나 핵심설명서에 없는 엉뚱한 질문이며, PB들도 회사에 항의를 하면서 주는 자료 가지고 판매하라고 한 랩운용부 책임을 왜 PB 들의 책임으로 돌려 불완전판매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항의도 했고, 이런 설문지를 어떻게 고객에게 받느냐 하면서 볼멘소리 하는 PB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PB들이 설문지를 수정하여 본사에 제안을 하자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직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