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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손해 5000억원 의혹 “박삼구 전 회장 재판 관련돼 확인해 줄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업체에 30년간 순이익을 보장 약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최대 사측 피해가 5000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 내용을 정정 공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020년 사업보고서 등에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30년 독점공급 계약의 체결 사실 및 풋백옵션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지만, 동 계약에 30년 순이익보장 등 약정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이 이뤄졌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사업보고서의 부실(또는 허위) 기재 및 감사보고서 주석미기재 등 공시 위반에 해당되고,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9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고메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원) 매각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게이트고메그룹이 이에 대한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무이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연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간 이익을 보장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간 순이익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2047년까지 게이트고메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으며 기내식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매년 정해진 순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 들어가있는 셈이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을 합치면 5000억원대를 넘긴다고 추산하고 있다. 순이익 보장 약정이 독점 사업권의 가치와 거의 맞먹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업체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과 관련해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간 순이익보장 약정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정보가 공시돼야 마땅하다”며 “만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순이익보장 약정에 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설령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공시를 정정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하면서도, “이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계약서상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비”라며 30년 순이익보장 약정 사실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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