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 사태… 용혜인 의원 “조작 거부 못하는 맥알바 현실 바꿔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날 용 의원은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의 조치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신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리한 법적 절차”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안으로 용 의원은 위법부당한 지시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강력 비판하며 법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또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역시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용자 역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