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지방노동지청 “현대제철 하청업체 임금 차별하지 마라”… 현대제철 ‘나몰라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 현대제철에게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대표 및 각 사내하청업체 대표에게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관련 노무관리지도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등이 제출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조사결과다.
이에 여수지청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했으며, 도급사업주(현대제철)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또 도급사업주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기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을 위해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한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급대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수급사업주 등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도급사업주인 현대제철이 사내협력 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에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임금과 관련해서는 도급비만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급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임금 차별 문제에 나서야 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수급사업주 등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수지청이 현대제철 등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전혀 시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울산, 광주전남지부 등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철폐에 차별확대로 답한 현대차, 현대제철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노무관리지도’ 등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 사내하청 현장의 사각지내에서 음성적으로 혹은 자신의 신분을 탓하며 당연시 여겨졌던 ‘차별’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허나 지도감독으로 시정이 안 될 시에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직접교섭 등을 강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현재 적정 도급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여수지청의 지도가 있었던 만큼 내부 확인을 통해 도급비 적정성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