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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산재보험법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10시2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과 함께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및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두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 개정안 논의에서 빠졌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용 의원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 의원은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시간 및 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자 한다.

동시에 업무 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저하방지방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과로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의 택배 관련 법안들이 다루지 못했던 장시간 업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넘어 과도한 장시간 노동제한, 휴게시간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과로사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에 발의가 돼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택배 뿐 아니라 라이더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과 함께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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