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등 5조 규모 탈세 의혹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대검찰청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아내 유정현 NXC 감사, 넥슨코리아 및 네오플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11명을 법인세법 위반, 특가법(조세포탈)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넥슨코리아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던전앤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완전 자회사인 네오플에 저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세 5조7038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넥슨그룹은 ‘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계열사(네오플·넥슨지티·넷게임즈 등)’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오플은 넥슨코리아(본사 판교)의 100% 자회사다.
센터는 “네오플이 인수한 던전앤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은 70년간 보장되므로, 경과년수 15년을 차감하면 향후 55년간 보장받는다”며 “매각 당시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해외배급권으로 미래 가치를 산정 할 수 없으므로, 넥슨코리아가 과거에 받은 최대거래처와 로얄티 매출액, 중국 매출액 등을 수익으로 산출해 넥슨코리아의 던전앤파이터를 통한 3년(2011~2013년) 평균 수익은 4324억원으로 55년간 23조7820억원의 양도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넥슨코리아는 2013년 던전앤파이터 해외배급권을 네오플에 2125억원을 받고 넘겼다.
센터는 “넥슨코리아는 212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을 것이므로, 넥슨코리아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위반해 양도차익 23조5695억원에 대해 24.2%(세율)인 5조703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5조7038억원에 대해 가산세 40%와 지연세 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인한 벌금 5배를 적용하면 총 42조267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넥슨 김정주 회장의 지시에 의해 공모해 탈세한 것이므로 우선 김정주와 그 가족의 소유재산과 엔엑스씨를 몰수하고, 넥슨코리아를 몰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사실무근” 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