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차 유족 특채 합당”… 노조 “즉각 단체협약 이행하라”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속노조는 “산재 사망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단체협약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근로자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특별채용 협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요구한 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을 우선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직장을 옮겼고, 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10년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유족은 25년 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직계가족 1명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가족 1명을 채용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며 특별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다”며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열심히 일하다 다치고 병들도 죽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며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을 증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당장 취소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다”며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그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병들고 다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로 일터를 잃고 목숨을 잃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