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세점 노동자 청와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요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지원 비율 75-90%로 상향,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9월 15일 제도 만료가 다가오자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 마저도 무급휴직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내 3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면세점과 상업시설, 호텔 등 인력파견업체 소속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9월 원청업체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종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2차 실업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은 9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은(이하 노조) 11일 청와대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의 요구안이 담긴 1만532명 서명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노조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 한 후 청와대로 이동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에 상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9월 15일이면 지정 기간이 만료돼 정부 지원이 끊긴다.
이에 노조는 9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하청 간접고용으로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임에도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를 시킨 하청 노동자가 있다”며 “심지어 정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면세점, 상업시설 하청노동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 직원들일 뿐, 입점업체와 인력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용유지 정책과 지원금을 지원해도 사업주가 외면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처럼, 케이오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케이오는 3월16일 맨 처음 노사협의회에서 4월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협의해 공지했다”며 “하지만 공지한지 8일 만에 유급휴직과는 전혀 상반된 희망퇴직 및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했지만 회사는 신청이 어렵다는 얘기만 흘려왔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동료들은 회사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과 지원을 외면하는 사이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제해 월급 한 푼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해고된 노동자 5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노위는 최근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춘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사무국장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처럼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업장임에도 사측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