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환경미화원 골병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하라”
식당이나 상점에서 많이 쓰이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워낙 크고 무거워 환경미화원들 골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산재를 당한 미화원의 15%가 쓰레기를 들다가 다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최대용량을 75ℓ로 낮추는 지자체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100리터 봉투를 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지자체가 100리터짜리 봉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편집자 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나 50리터를 사용하겠다는 지자체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과 노동연대상담소는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과반에 달하는(50.4%) 121개 지자체가 100리터 봉투 제작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은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이날 노동당은 청와대에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지침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노동당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두고 있고 100ℓ 종량제 봉투 최대 무게는 25㎏이지만, 과적한 경우 30~40㎏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100L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이런 환경부 지침은 사업장용 외의 종량제봉투에 대해 다루고 있지 못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침조차 권고 수준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노동당은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의 중단 지침을 제정하고 ▲권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 통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카드뉴스 발행 등 사회연대운동을 진행하고, 미반영 지자체에 대한 공개,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