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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산재예방 고강도 점검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안전의식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일본은 0.19, 독일은 0.16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0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편집자 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이다.

우선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한 공사 현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TV·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사고 예방 안전수칙 자료 배포(70만부)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건설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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