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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지난 4일 오후 군은 ‘부식차량’에 경유와 휘발유 14드럼, 총 2800L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반입하려다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발각됐다. <사진=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뉴스필드]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린다.

사드저지평화회의에 따르면 성주, 김천 주민들은 최근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스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