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뉴스필드]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린다.
사드저지평화회의에 따르면 성주, 김천 주민들은 최근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스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