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시행사가 사라지면서, 해당 시행사의 채권자 1명이 4평 가량의 토지에 13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지역주택조합측에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이 서울 서초동 고급주택 시행사의 A회장 집 앞에서 “A회장이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 15.10㎡(4.57평)의 도로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경시위를 벌였다.
이 조합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기준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 회장이 사업부지 내 도로의 일부인 15.10㎡에 감정평가금액 3천600만원(평당 790만원)의 약 375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100억원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한 달 금융비용만 15억원 가량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A 회장이 2006년 해당 주택개발사업 시행사인 보경씨엔씨에 수십억원을 투자했고, 보경은 A회장에게 135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다.
보경씨엔씨는 제날짜에 13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변제기일을 연장해달라며 다시 23억여원을 추가한 158억25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와 약속어음을 썼다.
A 회장은 이 회사의 땅 2개 필지에 추가로 23억2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보경씨엔씨의 땅 3개 필지 근저당 설정 금액은 총 158억2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경씨엔씨는 갑자기 사라졌다. 보경씨엔씨는 돈을 안갚고 2007년 부경사업개발에 흡수합병됐다.
A 회장은 보경씨엔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경산업개발로부터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받지 못해,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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