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짜 진상규명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로 세월호 참사가 인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4.16연대는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며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특검 등이 당일 행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확인 만으로 탄핵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로써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도 특검수사도 헌재 탄핵심판도 모면하는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공무원 임면권 남용 ▲생명권보호의무(세월호참사)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압력)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