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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모씨의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은 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추진위 사무실에는 협력업체 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로 얼룩져있다.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추진위 사무실에는 협력업체 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로 얼룩져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률이 80% 이상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확보가 95%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통해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조합소유토지, 사도 포함)을 열람해 본 결과, 2020년 5월 기준 토지사용승낙률은 약 41%, 소유권확보는 약 3%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소인 측은 2019년 7월 홍보관 직원 S씨가 고소인 Y씨에게 “토지사용승낙서는 75%까지 올라갔다”고 발언한 거짓 홍보 음성 파일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14일 조합원 1명은 자살 시도 후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고소 참여인원은 조합원 847명 중 600여명이다.

현재 구로경찰서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등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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