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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056개 시민단체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6일과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범가능성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와 일부 언론이 반도체 투자와 기업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활동은 별개이며 오히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횡령 등으로 인해 삼성그룹에 큰 해를 끼쳤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지면 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조건에 맞지도 않는 특혜성 결정을 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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