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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심각한 안전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가 82.2%에 달했으며, 이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00ppm에 이르는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3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1제강1문 부근 LDG배관의 신축이음관 균열은 이미 11월 20일에 발견되었으나, 현대제철은 즉각적인 교체 대신 임시 방편으로 메탈본드 시공을 선택했다. 메탈본드의 파단연신율이 4.6%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시설 교체는 2025년 4월로 연기되며 가동이 지속됐다.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이 제공한 보호장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해자에게 지급된 1회용 공기호흡기는 생활안전 용도로 설계된 제품으로, 화학적 질식 예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가스 누출을 원격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고정식 가스감지기가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축이음관 관련 작업표준의 부재도 문제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강관 수리에 대한 기존 작업표준을 적용했으나, 신축이음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과거 정비 내역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확인되었다.

2인 1조 작업 원칙 역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비 노동자들은 단독 작업에 내몰렸으며, 외주 하청 노동자들은 신호수 역할에 그쳤다.

현대제철의 10대 핵심안전수칙(SCR) 제도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자들은 SCR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재 신고를 기피하며, 재해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신축이음관에 대한 명확한 수리 작업표준 마련 ▲정비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원격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도입 ▲노후 배관 전면 점검 ▲충분한 인력 충원을 통한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SCR 제도 폐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당진, 인천, 포항 공장에서 49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대제철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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