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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최초, 불법파견 최대규모 판결 눈앞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16일 금속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가 넘는 고온 속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판단을 미루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6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공장’ 오명이 붙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7년이 지나, 7년을 기다린 1심 선고가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2월 1일 14시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1심 선고를 예고했다. 인천지법은 이미 지난 9월 15일 한 차례 선고를 예고했으나 돌연 연기했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법은 이미 지난 9월 15일 한 차례 선고를 예고했으나 돌연 연기했었다. 법원은 또다시 예정한 선고를 뒤로 미루는 일 없이 결론을 내야 한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행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등에서 자동차산업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차례 받았으며, 지난 7월 자동차산업을 넘어 철강산업(포스코)에서도 최초로 불법파견 행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간의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과 협력업체는 제철소 특성상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라 판단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원청은 MES시스템 등으로 협력업체를 지휘·명령한다”고 봤다.

당진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대제철은 정비업무에 대해서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업무에 대해서는 MES시스템,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는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운송에 대해서는 PDA를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지휘를 계속했다.
이처럼, 당진제철소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강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는 게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계약한 모든 사내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세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중대재해로 죽임을 당하며 목숨 걸고 일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치는 정규직 전환은 더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몸부림이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선고를 통해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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