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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직고용’ 대법원 판결 앞두고 투자회사 설립 비정규직 배치 꼼수 논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상대로 불법파견 취하를 종용하며 투자회사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을 경기도 평택에서 경상남도 울산으로 강제 전보 시키면서, 평택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투자회사 ‘WHI’로 이직 하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조건을 달았다.

이 투자회사 WHI는 현대위아 자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대비해, 직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위아는 기존 협력업체처럼 WHI와 계약해지도 쉽다. WHI 설립으로 노조원들도 분산됐다.

현대위아는 “WHI는 자회사는 아니다. 일부 지분을 투자한 것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WHI는 상법상 지분율 50%이상 자회사도 아니고, ‘실질지배력’이 있는 법인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1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소송 포기 요구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회사는 고등법원이 판결한 직접고용 대신 평택 1, 2공장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울산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며 “소송을 포기하고 WHI로 가는 대가로 1인당 3천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공장 전보와 WHI 이직을 거부한 비정규직 소속 110명의 근로자들은 평택공장 앞에서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2014년 집단적으로 불법파견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해 2018년 5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현대위아는 평택 2공장과 1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5월 울산 공장과 WHI로의 이직을 통보했다.

평택2공장은 생산물량이 감소해 기존 임대공장과의 계약을 종료했고, 1공장은 도급계약을 변경후 현대위아가 일정 지분을 투자한 WHI가 설립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울산에 가지 않고 평택에서 계속 일하려면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WHI로 이직을 해야했다.

소송취하 등의 대가로 회사는 1인당 3천만원 가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별도 합의문도 공개되기도 했다. 노조원 중 40여명은 현대위아가 투자한 WHI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 구현수 수석부지회장은 “자회사 요구안을 받지 않으면 울산으로 일방적으로 부당전보할 수밖에 없다”며 “울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으로 가지 않고 평택에서 일하려면 불법파견 소송을 취소하고, 소송을 안한 사람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고 WHI에 들어가 평택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이상권 노무사는 “현대위아가 근로계약서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2008년에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권한이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현대위아가 부당노동행위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노골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소를 취하하면 하청업체를 바꿔 현대위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자로서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그 스스로 명백히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관계자는 “2공장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경영 악화 상황 등이 고려돼 울산 자사 부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며 “1공장 도급변경은 기존 아무런 상관없는 협력회사보다 자사가 투자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 경영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계획에 대해 “대법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1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 포기 요구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1, 2공장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울산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며 “소송을 포기하고 WHI로 가는 대가로 1인당 3천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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