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22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문제
선고에서 문 대행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점을 다루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제418회 정기회기에서 불성립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탄핵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개헌선포를 통해 비상시 국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공포를 보류한 상태였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의결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역시 헌법상의 위기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대부분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투입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경을 투입한 행위가 헌법과 개헌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피청구인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선거 관리를 방해한 행위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의 군경 투입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의결권을 방해하며, 나아가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되었다.
■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정의 위반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컸으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지었다.
■ 결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