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3심 ‘초호화 변호인단’ 소송 비용 ‘논란’
하나은행 비용 출처 ‘묵묵부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 3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출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회사 자금 대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함영주 회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경과
함 회장은 하나은행 은행장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형법 제314조).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신입사원의 남녀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과 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은행법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넘을 때까지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다.
함 회장은 2018년 6월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접수 이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었고, 대법원은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변호인단 구성 및 비용 관련 논의
함 회장은 3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정비했다. 2심에서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율촌, 김앤장이 변호를 맡았으나, 3심에서는 케이에이치엘과 율촌이 제외되고 화우와 지평이 새로 합류했으며, 송우까지 추가되어 총 4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변호인단 규모가 2심의 10명에서 3심의 28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우의 이인복 변호사와 김앤장의 김용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며,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신숙희 대법관과, 송우의 이재희 변호사는 노경필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인단 중 다수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보도도 있다.
변호인단 규모와 구성으로 인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 회장의 혐의는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함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하나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등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업무상 배임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회사 자금을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횡령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횡령 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분석: 법인 비용 지출, 어디까지 허용될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소송 비용 출처 논란 속에, 임원 등 경영진 개인 소송 비용의 법인 부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 소송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인 비용 지출을 허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다. 2003도1174 판결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 이사의 직무 정지가 법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도7713 판결은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간 계약 관련 소송에서, 소송 결과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 비용 지출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51 판결은 노동조합 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관련 분쟁이 지부 업무와 관련 있고, 지부 이익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소송과 법인의 업무 관련성, 법인의 이익 귀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법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 적법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분쟁, 법인 자체가 실질적 소송 당사자인 경우 법인 비용 지출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자 개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다. 법인의 업무 수행 지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주주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경영진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훼손될 경우, 주가 하락이나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법적·경제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
함 회장 사례 역시 소송의 성격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뉴스필드는 함영주 회장의 소송 비용 출처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