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임에도 현실적인 고려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무리한 행보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법안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이라며 이를 ‘농망법’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발언이 농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으며, 농업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농업은 현재 시장 완전 개방, 기후변화, 고령화, 농자재값 급등,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소득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담은 법안을 두고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송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 4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농업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