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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지연될수록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출범의 시급성을 세 가지 이유로 들었다.

첫째, 내란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등 수사를 방해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 관련 수사를 중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체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 내란죄를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강조하며, 위헌적 내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출범은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특검법 공포와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특검 구성 전까지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신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될 것이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헌법 수호의 길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와 권한대행 체제를 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경고를 담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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