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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CJ대한통운 철저히 수사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검찰이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8일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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