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코닥 “국가가 인정한 노동자성 코웨이는 부인말고 인정하라”
정수기 렌털업체 1위 코웨이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코디·코닥은 “나라에서도 인정한 근로자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웨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서비스직)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무법천지’ 코웨이 규탄 및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국가가 인정한 노동자성을 코웨이는 인정하고 지금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노조)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방판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역시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리 분리신청을 해 또 다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아 분리신청도 승소했지만, 코웨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중노위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노동3권을 보장해줬다. 이에 사측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코웨이 관계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