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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권은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이탈표는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은 MBC 캡처.

범여권은 115명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반대와 무효표는 115표로 범여권의 숫자와 비슷했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에 투표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안 부결 후 야6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결국 그들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08석, 범야권이 192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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