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효성과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헨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2017년 효성 및 진흥의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된 헨슨 대표이사(홍 모)와 효성 임직원에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다.

이에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헨슨과 공모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을 한 것, 즉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자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은 지속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헨슨의 대표이사(홍 모)가 낙찰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그 동안 검찰과 공정위에서 수차례 수사를 해왔다”며 “‘헨슨은 실질적으로 조현준 회사’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의 문제도 주목하고자 한다”고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