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연대, 감사원의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 수용 결정 환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리스크 확대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현황 조사 및 미가입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 연초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연말이 되어서야 받아들여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시민사회의 공익감사청구 취지 대부분을 받아들였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강타해 수많은 세입자들을 울렸던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와 전세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부채·민간 주도 주택정책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부터 이미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집주인의 갭투기 재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더 부추겨 리스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면 이는 곧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를 방치한 것 무책임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이 많았는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점검되고 관리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거절·불가능 사실을 알았다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가 끝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난을 공공이 나서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고, 결국 2022년도 장기공공임대예산 대비 4조 8천억이 삭감된 안이 의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서민 내집갖기 확대를 빌미로 사실상 집값을 부양시키려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주도, 부채조장 주거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고, 민간주도 부채조장 집값부양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