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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2년에 받은 금품들과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1년 이상 알리지 않았으며,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이 폭로되기 전까지 이를 감춰온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현재 대통령기록물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으며, 해당 금품을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MBC 캡처.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즉시 이를 인지하고 ‘대통령선물’로 판단했다면, 해당 금품들을 2023년 8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지난해 말까지 공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숨겨온 결과, 대통령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명품백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축소·왜곡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종결하면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금품을 선택했고, 폭로 전까지 수수 사실을 감춰왔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금품들을 관리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청탁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최 목사의 구체적 청탁과 관련된 행정관이나 국가보훈부 사무관과의 연결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면죄부 수사로 결론짓는다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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