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고,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특히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당시 김건희 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사법 체계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실토”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냐”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12.3 내란의 증거 보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이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책임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구속영장 청구에도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법원과 검찰이 사법 존중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고,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내란특검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