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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우려를 이유로 퇴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시민을 속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는 처우 개선과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후관예우 문제는 법조일원화의 시행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지난 13년 간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법원개혁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원의 법조일원화 퇴행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사례를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온전한 법조일원화 시행과 근본적 개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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